세무 뉴스
고용·투자 늘리는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 신청은 11월 30일까지
11월 2~30일 계획서 접수. 2027년 채용·투자 확대를 계획하는 중소기업이 확인할 대상 요건과 이행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Nenad Stojković / Shixart1985 · CC BY 2.0 · 웹용 축소본 사용 · 목록에서 일부 잘라 표시
국세청이 고용이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안내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2025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를 모두 낼 필요는 없으며, 해당하는 계획서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기업이 대상인가요?
20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달라 단순히 매출이 1,800억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자료가 든 예로는 음식·숙박업 400억 원, 운수업 1,000억 원, 1차 금속제조업 1,800억 원 등이 있습니다.
별도 제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2,000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법인,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전문 인적용역 제공 법인이나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상시근로자 증가 요건 확인
일자리창출 지원은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늘리는 계획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5년 수입금액 | 상시근로자 증가 기준 |
|---|---|
| 500억 원 미만 | 2% 이상, 최소 1명 증가 |
| 500억 원 이상~1,800억 원 이하 | 3% 이상, 최소 1명 증가 |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강소기업, 지방 소재 사업장 등에는 가중치나 우대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우대 요건과 중복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단순히 채용 인원에 배수를 곱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연말 인원만 비교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첨부된 계획서는 매월 말 인원을 바탕으로 계산한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사용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임원·대표자 및 친족 해당 여부 등 근로자 산정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설비투자 계획이 있다면: 증가율과 대상 자산 확인
투자확대 지원은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늘리는 계획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5년 수입금액 | 수도권 투자기업 | 지방 투자기업 |
|---|---|---|
| 500억 원 미만 | 10% 이상 증가 | 5% 이상 증가 |
| 500억 원 이상~1,800억 원 이하 | 20% 이상 증가 | 15% 이상 증가 |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를 말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하는 기업은 지방 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을 적용합니다.
투자 증가율만 맞추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된 투자확대 계획서에는 기준이 되는 2026사업연도 투자금액이 같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투자금액도 모든 지출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입하려는 설비가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제출하나요?
11월 2~30일에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검색창에서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를 찾아 작성하면 증가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안내입니다.
계획서를 준비할 때는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2025년 수입금액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자료
- 2026년 월별 근로자 현황 및 2027년 채용 계획
- 2026년 투자 내역과 2027년 투자할 자산·금액·사업장 소재지
- 고용 우대 요건, 체납 등 지원 제외 사유의 해당 여부
‘세무조사 전체 면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번 안내의 범위는 2025년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입니다. 모든 연도와 모든 종류의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원래 정기조사 선정 대상이었으나 계획서를 제출해 제외된 기업이 계획대로 고용·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는 우리 기업의 업종·규모와 실제 이행 가능한 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국세청 보도자료와 첨부 서식을 요약한 것으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를 확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시점의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